결론부터 말하면,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이 두 번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면서 종전 토지지분 등을 승계할 때
이고,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이 끝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입니다.
그래서 입주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같은 아파트인데 취득세를 왜 두 번 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 기존 토지 등에 대한 승계취득
- 새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
이라는 서로 다른 취득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또 먼저 취득세를 낸 금액이 신축주택 취득 때 그대로 다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재개발 승계조합원 취득세 공식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단계 | 무엇을 취득? | 취득세 |
|---|---|---|
| 입주권 매수 | 종전 토지지분 등 | 발생 가능 |
| 재개발 공사 | 입주권 보유 | 별도 취득 없음 |
| 신축아파트 완성 | 새 건축물 | 다시 발생 가능 |
핵심: 같은 자산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이라기보다 토지 등 승계취득과 신축 건물 원시취득이라는 두 번의 취득행위가 발생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목차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무엇일까
재개발사업에서 기존 부동산 대신 새로 지어지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주택은 철거될 수 있지만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를 기존 조합원에게서 매수해 승계하면 일반적으로:
승계조합원
이라고 부릅니다.
입주권 매수할 때 왜 취득세가 나올까
입주할 권리만 종이 한 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합원이 갖고 있던 토지지분 등을 함께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재개발 승계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 토지를 취득
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이후 건물이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산다고 해도 실제 거래에는 토지지분 취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세율은 얼마일까
지방세법상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 표준 취득세율은:
4%
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입주권 취득세 4.6%”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지만 실제 세액은:
- 토지 종류
- 면적
- 취득가액
-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입주권 프리미엄에도 취득세가 붙을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승계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입주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고 공식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 직접비용
- 간접비용
등을 포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과세표준에서 조정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자산가액 + 프리미엄
이라는 단순 공식만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계약금액과 정산구조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아파트가 완성되면 왜 취득세를 또 낼까
새 건축물을 새로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은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
으로 분류합니다.
원시취득의 표준 취득세율은:
2.8%
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조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를 진짜 두 번 내는 것 아닌가
납부시점은 두 번 발생할 수 있지만, 같은 과세표준을 단순히 두 번 과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와 관련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당시 이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됐던 금액이 신축주택 취득단계에서 다시 그대로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종전 부동산 취득가격 등을 공제하는 구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
입주권 거래에는 사실상 두 종류의 자산이 시간에 따라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종전 토지 + 조합원 권리
를 취득하고,
사업이 끝나면:
새 아파트 건축물 + 대지권
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취득시점이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권을 10억원에 샀다면?
이 부분은 실제 계약서를 가지고 계산해야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입주권 거래금액이:
10억원
이라고 해도 10억원 전체에 무조건 하나의 취득세율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안에는:
- 종전 토지 등의 가치
- 조합원 권리가치
- 프리미엄
- 승계하는 분담금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엇을 나눠봐야 할까
| 항목 | 확인 이유 |
|---|---|
| 종전자산 | 기존 토지 등 가치 |
| 프리미엄 | 입주권 거래가액 구성 |
| 납부한 분담금 | 매도인이 이미 납부했는지 확인 |
| 미납 분담금 | 매수인이 추가 부담 |
| 신축 취득가액 | 준공 후 취득세 계산에 필요 |
그래서 매매가격보다 총투자금이 중요하다
입주권은 매매가만 보고 사면 안 됩니다.
실제 필요한 돈은:
입주권 매매대금 + 승계 분담금 + 향후 추가분담금 + 취득세 + 중개보수 + 대출이자
를 합쳐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9억 + 분담금 3억이라면
단순히:
“9억원짜리 입주권”
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자금계획은 최소:
9억원 + 3억원 + 취득 관련 세금·비용
구조로 봐야 합니다.
추후 공사비 증가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취득세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 주택
- 조합원입주권
- 주택분양권
-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
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권 하나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 더 사면?
새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판정에 입주권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입주권 1개 보유
+
새 아파트 매수
라면:
새 아파트 취득세를 계산할 때 입주권을 보유한 사실이 주택 수 판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 일시적 2주택
- 취득시기
- 처분기한
- 중과 제외주택
등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무조건 2주택 중과”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집을 사도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할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026년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뿐 아니라: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
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시점과 처분대상은 거래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세금이 같을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개발 취득세 감면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도중 입주권을 매수해 들어온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과 똑같은 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조합원에게 어떤 감면이 있을까
2026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 원조합원이 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전용 60㎡ 이하 → 취득세 75% 경감
- 60㎡ 초과 85㎡ 이하 → 취득세 50% 경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면은:
- 정비구역 지정 당시 소유자인지
- 1가구 1주택인지
-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지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나중에 산 사람은?
위 감면요건의 ‘정비구역 지정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우리 조합은 취득세 감면됩니다”
라고 말해도 그 혜택이 승계매수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직전 입주권을 사면 세금이 달라질까
취득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 기준으로 정비해:
준공 전후의 과세구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단지라도:
- 관리처분인가 직후
- 철거 후
- 공사 중
- 사용승인·준공 후
어느 시점에 거래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구청 세무과에 물어봐야 할까
입주권처럼 금액이 큰 거래라면 적극 권장합니다.
특히:
-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 관리처분인가일
- 기존 건물 멸실 여부
- 준공 여부
- 매수자의 기존 주택 수
- 토지지분
- 프리미엄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도 세금이 같을까
세부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취득세 경감규정을 두고 있고, 정비구역 지정 당시 소유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입주권 세금
정보를 그대로:
재개발 입주권
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입주권 주택 수는 양도세와 취득세가 똑같을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 적용 법률
- 주택 수 판단시점
- 입주권 취득시기
- 특례조건
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양도세에서 1주택으로 인정되니 취득세도 똑같겠지”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입주권 매수에 실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는 방법
다음 순서로 계산하세요.
① 매매계약서상 지급액
+
② 매수인이 승계할 미납분담금
+
③ 예상 추가분담금
+
④ 입주권 매수단계 취득세
+
⑤ 준공 후 신축 취득세
+
⑥ 중개보수·법무비·대출이자
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1.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니 취득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재개발 입주권 거래에서는 종전 토지지분 등을 함께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 2. 매수 때 취득세 냈으니 입주할 때는 안 낸다고 생각하기
신축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 3. 두 번 내니까 완전한 이중과세라고 생각하기
행정안전부는 먼저 과세된 종전 부동산 취득가격과 프리미엄 등이 신축 취득 시 과세표준에서 조정되므로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두 번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수 4. 원조합원 감면을 내가 승계한다고 생각하기
일부 감면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 소유자 여부가 요건입니다.
승계조합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5. 입주권은 주택 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취득세 주택 수 판단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을 추가로 살 계획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수 전 체크리스트
- □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확인
- □ 관리처분인가일 확인
- □ 종전 건물 멸실 여부 확인
- □ 준공·사용승인 여부 확인
- □ 토지지분 확인
- □ 매매가격 구성 확인
- □ 프리미엄 확인
- □ 매도인이 납부한 분담금 확인
- □ 내가 승계할 미납분담금 확인
- □ 향후 추가분담금 확인
- □ 입주권 매수단계 취득세 예상액 확인
- □ 준공 후 신축주택 취득세 확인
- □ 현재 보유주택 수 확인
- □ 입주권 포함 주택 수 재계산
- □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 확인
- □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 승계 가능 여부 확인
- □ 계약 전 관할 구청 세무부서 문의
자주 묻는 질문
1. 재개발 입주권을 사면 취득세를 내나요?
입주권과 함께 종전 토지지분 등을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주권을 살 때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철거 후 토지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구조라면 지방세법상 일반 농지 외 부동산의 표준세율 4%가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은 거래조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프리미엄에도 취득세가 붙나요?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승계조합원이 지급한 입주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입주할 때 취득세를 또 내나요?
신축 건축물을 취득하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신축주택 원시취득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지방세법상 원시취득 표준세율은 2.8%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조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그러면 완전히 이중과세 아닌가요?
납부단계는 두 번일 수 있지만 동일한 취득가액을 단순히 두 번 과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종전 부동산 가격 등을 신축 취득단계에서 조정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7.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입주권 하나 있는데 다른 아파트를 사면 2주택인가요?
주택 수 판정에 입주권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과 제외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취득세 감면 중 일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부동산 소유자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10. 입주권 계약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입주권 매수단계 취득세와 준공 후 신축주택 취득세를 각각 계산하고, 현재 보유주택 수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팩트체크
| 내용 | 확인 |
|---|---|
| 재개발 입주권은 취득세가 전혀 없음 | 아님 |
| 승계조합원은 종전 토지 등을 취득하는 구조 | 맞음 |
| 일반 토지 유상승계취득 표준세율 4% | 맞음 |
| 신축 건축물 원시취득 표준세율 2.8% | 맞음 |
| 프리미엄은 취득세 과표에서 항상 제외 | 아님 |
| 입주권은 취득세 주택 수에 반영될 수 있음 | 맞음 |
|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을 승계조합원이 무조건 승계 | 아님 |
정리하면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를 한 번만 내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승계조합원이 입주권을 매수할 때는:
종전 토지지분 등 승계취득
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이 끝나 새 아파트가 완성되면:
신축 건축물 원시취득
에 따른 취득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에 세금을 그대로 두 번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과세한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프리미엄 등이 신축주택 단계에서 다시 그대로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입주권도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입주권을 산 뒤 다른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다면:
- 주택 수
- 중과 여부
- 일시적 2주택
- 처분기한
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살 때는 매매가격만 보지 말고:
매매대금 + 분담금 + 입주권 취득세 + 준공 후 취득세 + 금융비용
을 합쳐 총투자비를 계산하세요.
한 문장으로 기억하면 “재개발 입주권은 살 때 세금 한 번, 새 아파트가 생길 때 또 한 번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공식 자료
※ 세금 주의: 재개발 입주권 취득세는 관리처분인가 시점, 종전건물 멸실 여부, 준공 여부, 토지지분, 프리미엄, 보유주택 수와 감면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실제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댓글 쓰기